시행: 여협 2019-819(2019.10.29.)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1865(2019. 10. 22.)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여행업(국내,국외) 표준약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 된 표준약관은 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자료실-No.752 /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참조
□ 여행업(국내·국외) 표준약관의 개정 및 신설조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설조항
① 국외 제13조 / 국내 제11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② 국외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③ 국내 제16조 2항 2호 나목 / 국내 제13조 2항 2목 나목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 예치하지 않는 경우)
- 민법 개정에 의한 개정조항
① 국외 제18조 / 국내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제)
붙임 : 국내·외 여행업 표준약관 각 1부. 끝.
출처 :한국여행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