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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여행업 표준약관 개정 안내(국외 및 국내)

admin 2019-11-05 17:42:34 조회수 1,572

 

시행: 여협 2019-819(2019.10.29.)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1865(2019. 10. 22.)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여행업(국내,국외표준약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 된 표준약관은 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자료실-No.752 /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참조

 

 

□ 여행업(국내·국외표준약관의 개정 및 신설조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설조항

① 국외 제13조 국내 제11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② 국외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③ 국내 제16조 2항 2호 나목 국내 제13조 2항 2목 나목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 예치하지 않는 경우)

민법 개정에 의한 개정조항

① 국외 제18조 국내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제)

 

붙임 국내·외 여행업 표준약관 각 1.

 

 

 

 

출처 :한국여행업협회

 

https://kata.or.kr/v2/inc/bbsView.asp?notice_idx=14549&Boardtype=A&topMenuCode=02&subMenuCode=01&targetUrl=02_notice/sub0201_notic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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