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출입국 현황, 정부승인 출입국 지원제도 현황 등 출입국 관련 종합 안내

국내 기업인 출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관련 검사 신청접수, 검진의뢰, 지정병원 통보

국내 기업인 출국 시 전세기 지원을 위해 경제단체, 유관기관, 국내 항공사 등과 협력하여 전세기 수요 발굴 및 계약 지원

국내 기업인 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소관부처 안내
---------------------------------------자가격리 면제신청-------------------------------------------
기업인출입국센터 : 1566-8110
자가격리면제부서 : 02-6000-7037 / 7039 / 7044 / 7048 / 7053
온라인신청사이트 :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QuarantineeExemptionSite.do
신청메뉴얼 : 첨부파일 참조
신청필요서류 및 Q&A :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_detailSite.do?pageIndex=1&nIndex=1812998&siteType=2&searchReqType=S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주의할 점 : 입국 시 격리면제서(한글 또는 영문) 복사본 4부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시면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후 구제방법이 없사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격리면제서 수령하셔서
한국으로 입국하셔야합니다.
(본인소지1부, 검역대제출용1부, 입국심사대제출용1부, 주소지관활보건소1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초기 신청내용과 일정이 달라지더라도
입국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백신완료접종자에 한해서) (21년12월부로 불가)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유의사항 [‘21.12.30] |
□ 신청 기간
ㅇ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국내입국예정일로부터 2주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접수
(발급 후 1회 사용 및 재사용불가)
□ 격리면제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여권) 신청서와 여권상 기재내용 확인(성명/성별/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
ㅇ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국내 입국 후 상세 일정 기입
(일자별 상세일정,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대면활동시 대면인원, 대면활동시 방역계획 등)
ㅇ (방문목적증빙서류)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제출 필수
(대면활동의 당위성 소명, 증빙자료 제출 등)
ㅇ (수신처) 외국인 휴대폰전화 불가, 이메일주소는 kita메일에 스팸처리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가급적 개인의 메일주소 권장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4부 지참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주소지관할 보건소제출
□ 격리면제서 신청자격 변경사항
ㅇ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21.12.02~
ㅇ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중요 사업목적 발급기준 : 임원급 등 필수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ㅇ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21. 12. 03. 0시부터‘22. 2. 3. 24시까지 신청/접수 및 발급 일시 중지 (4주간 연장*) *‘21.12.29~
ㅇ (오미크론 변이발생관련 11개국) 국내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조치 해제 전까지는 모든 격리면제 유형의 신청/접수 불가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21.11.28~)
- 나이지리아 추가 (‘21.12.03~)
- 가나, 잠비아 추가 (‘21.12.10~)
ㅇ (기발급 격리면제서)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인정 단, 격리면제서 중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의 격리면제서에 대해서는 즉시 효력을 중단 *‘21.12.03~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필수제출서류[‘21.12.30] |
□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현황 (11개국)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 가나, 잠비아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불가 국가
□ 외국인 대상자의 사증요건 (12개-무비자 및 비자면제 입국예정자도 외교공관에 해당사항 확인 후 기입)
ㅇ B-1(사증면제), B-2(무사증,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신청시 필수제출서류
구 분 |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 |
발급 신청서식 | 서식 1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 하단 ‘동의’ 체크 |
활동계획 방역계획 | 활동계획 방역계획 : 하단 체크박스에 ‘동의’ 체크, PCR 검사 일정 포함하여 기재, 상세일정 기재 필수 | |
서식 2 | 격리면제 동의서 : 하단 체크박스에 ‘동의’ 체크 | |
서식 4 |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회사 대표 000 국적 000 생년월일, 성별 등 0인 작성 및 하단 체크박스에 ‘동의’ 체크 | |
서식 5 | ※접수시 제출 불필요※ 격리면제서 : 향후 취득 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여부 ‘미해당’ 확인 |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사업·행사 관련서류 및 초청장 | 방문목적 증빙서류는 국내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 |
사택 및 자택 체류시 공문 호텔 체류시 증빙서류 | 회사에서 마련한 사택 또는 국내 자택 체류지 해당 내용 공문 또는 호텔 예약 확인증 등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가능 | |
면제 대상자 여권 |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
재직증명서 | 내국인일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 | |
필수인력확인서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에서 귀국 시 필수인력 확인서 제출 | |
항공권 | 예약항공권 제출 | |
※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예방접종등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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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출입국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은 콜센터(1566-8110) 또는 홈페이지(www.btsc.or.kr) 등을
통해 출입국 관련 종합안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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