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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자가격리면제&기업인출입국지원(21.12.30업데이트)

admin 2021-06-08 10:27:44 조회수 1,767

---------------------------------------자가격리 면제신청-------------------------------------------

 

기업인출입국센터 : 1566-8110

자가격리면제부서 : 02-6000-7037 / 7039 / 7044 / 7048 / 7053

 

온라인신청사이트 :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QuarantineeExemptionSite.do

 

신청메뉴얼 : 첨부파일 참조

 

신청필요서류 및 Q&A :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_detailSite.do?pageIndex=1&nIndex=1812998&siteType=2&searchReqType=S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주의할 점 : 입국 시 격리면제서(한글 또는 영문) 복사본 4부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시면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후 구제방법이 없사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격리면제서 수령하셔서 

한국으로 입국하셔야합니다.

(본인소지1부, 검역대제출용1부, 입국심사대제출용1부, 주소지관활보건소1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초기 신청내용과 일정이 달라지더라도 

입국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백신완료접종자에 한해서) (21년12월부로 불가)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유의사항 [‘21.12.30]

 

 

신청 기간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국내입국예정일로부터 2주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접수

(발급 후 1회 사용 및 재사용불가)

 

격리면제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권) 신청서와 여권상 기재내용 확인(성명/성별/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국내 입국 후 상세 일정 기입 

    (일자별 상세일정,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대면활동시 대면인원, 대면활동시 방역계획 등)

 

(방문목적증빙서류)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제출 필수

    (대면활동의 당위성 소명, 증빙자료 제출 등)

 

(수신처) 외국인 휴대폰전화 불가, 이메일주소는 kita메일에 스팸처리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가급적 개인의 메일주소 권장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4부 지참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주소지관할 보건소제출

 

격리면제서 신청자격 변경사항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21.12.02~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중요 사업목적 발급기준 : 임원급 등 필수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21. 12. 03. 0시부터22. 2. 3. 24시까지 신청/접수 및 발급 일시 중지 (4주간 연장*) *‘21.12.29~

 

(오미크론 변이발생관련 11개국) 국내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조치 해제 전까지는 모든 격리면제 유형의 신청/접수 불가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21.11.28~)

- 나이지리아 추가 (‘21.12.03~)

- 가나, 잠비아 추가 (‘21.12.10~)

 

(기발급 격리면제서)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인정 단, 격리면제서 중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의 격리면제서에 대해서는 즉시 효력을 중단 *‘21.12.03~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필수제출서류[‘21.12.30]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현황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 가나, 잠비아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불가 국가

 

외국인 대상자의 사증요건 (12-무비자 및 비자면제 입국예정자도 외교공관에 해당사항 확인 후 기입)

 

B-1(사증면제), B-2(무사증,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신청시 필수제출서류

 

구 분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발급 신청서식

서식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 하단 동의체크

활동계획 방역계획

활동계획 방역계획 : 하단 체크박스에 동의체크, PCR 검사 일정 포함하여 기재, 상세일정 기재 필수

서식 2

격리면제 동의서 : 하단 체크박스에 동의체크

서식 4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회사 대표 000 국적 000 생년월일, 성별 등 0인 작성 및 하단 체크박스에 동의체크

서식 5

접수시 제출 불필요

격리면제서 : 향후 취득 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여부 미해당확인

방문목적

증빙서류

사업·행사

관련서류 및 초청장

방문목적 증빙서류는 국내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

사택 및 자택 체류시 공문

호텔 체류시 증빙서류

회사에서 마련한 사택 또는 국내 자택 체류지 해당 내용 공문 또는

호텔 예약 확인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가능

면제 대상자 여권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재직증명서

내국인일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인력확인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에서 귀국 시 필수인력 확인서 제출

항공권

예약항공권 제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예방접종등명서 위변조시 형법(137, 234), 감염병예방법(42, 47)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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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출입국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은 콜센터(1566-8110) 또는 홈페이지(www.btsc.or.kr) 등을

통해 출입국 관련 종합안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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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인이며, 외국인 등 해외 기업인 초청 수요의 경우 초청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센터를 통한 안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국내기업인 출입국 관련 종합안내와, 우리 기업인들이 출국 시 필요한 건강상태 확인서 및 전세기 지원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출입국 현황, 정부승인 출입국 지원제도 현황 등 출입국 관련 종합 안내

  • 국내 기업인 출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관련 검사 신청접수, 검진의뢰, 지정병원 통보

  • 국내 기업인 출국 시 전세기 지원을 위해 경제단체, 유관기관, 국내 항공사 등과 협력하여 전세기 수요 발굴 및 계약 지원

  • 국내 기업인 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소관부처 안내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제외)
문의처
  • 대표번호(1566-8110), 홈페이지(www.btsc.or.kr)
  • 이메일 btsc@kita.net(국내 격리면제 문의 외 일반문의), btsc21@kita.net(국내 격리면제 문의 및 접수)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2층 A100호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

 

 

상담안내

02-527-7600~1

업무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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