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673(2019.8.7.)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탑승권에 탑승자명이 영문으로 표기됐을 경우에는 여권을, 한글로 표기됐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하나, 최근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공항에서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안내드리오니 귀 사를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문화일보 보도_국내선 항공권 탑승자 성명 표기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출처 : 한국여행업협회
https://kata.or.kr/space/01_notice_view.asp?notice_idx=14457&Boardty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