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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한국내 국내선 항공권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

admin 2019-09-17 20:00:44 조회수 5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673(2019.8.7.)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탑승권에 탑승자명이 영문으로 표기됐을 경우에는 여권글로 표기됐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하나최근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공항에서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안내드리오니 귀 사를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문화일보 보도_국내선 항공권 탑승자 성명 표기 1.  .

 

 

 


한국여행업협회장

 

출처 : 한국여행업협회

 

https://kata.or.kr/space/01_notice_view.asp?notice_idx=14457&Board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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