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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MATION

여권

여권 발급안내

  • 여권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증명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안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여권과(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일반인 여권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병역관계서류
  • 25세 - 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 18 - 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 - 37세 남성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 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 (서명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 확인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 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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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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