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구분 |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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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의무자※ (※현역,병역준비역,상근예비역,보충역,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등) |
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신청 가능지역 | 250여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파주시 운정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180여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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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이메일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유의사항 | ㅇ 여권 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