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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여권온라인신청안내(구청에한번만가세요)

admin 2021-10-13 18:15:01 조회수 504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구분국내 거주자해외 거주자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의무자

(현역,병역준비역,상근예비역,보충역,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등)

신청 방법정부24
(http://www.gov.kr)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250여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파주시 운정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180여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SMS문자메시지이메일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ㅇ 여권 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기본사항

온라인용 표준 여권사진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배경이 흰색이 아님
  •  
  • 배경이 흰색이 아님
  •  
  • 테두리가 있음
  •  
  • 저품질 사진
  •  
  • 정상 사진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상담안내

02-527-7600~1

업무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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