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관련 안내
1. 최근 인도 공항 입출국자에 대한 세관 통관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기 공지드린 반입반출제한 품목 규정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통관 기준 및 정보 |
면세한도 (일반기준) | ㅇ기 사용한 개인용품(보석류 불포함) ㅇ15,000루피(미화217 달러 상당) 이내의 기타 휴대물품 ※ 상업적 목적의 물품은 비면세 대상 |
면세 제외물품 | ㅇ총기류 ㅇ총기 카트리지(50개 초과 시) ㅇ담배(100개 초과 시), 시가 담배(25개 초과 시), 잎담배(125gm 초과 시) ※ 전자담배는 반출입 금지 ㅇ주류(2리터 초과 시) ㅇ금, 은(장신구 제외) ㅇ평면 패널 텔레비전(LCC/LED/Plasma) ㅇ노트북 컴퓨터 1대 초과분(18세 이상) |
외국환 반출입 | ㅇ다음의 경우는 외환신고서에 외환종류, 금액 등 신고해야 함 -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외환(통화권, 은행권, 여행자 수표 등) 총액이 미화 10,000달러의 경우 ㅇ출국 승객은 반입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 가능 - 반입 시에 외환 신고를 해야만 동 범위 내에서 반출 가능 - 미신고 외화를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외화 몰수 및 벌금 등 재산상 손실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음 ※ 인도 루피화는 25,000루피 까지 반출입 가능 |
기타 정보 | ㅇ(의약품) 본인이 복용하는 비타민, 영양제는 반입 허용 -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포장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은 영문으로 작성된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ㅇ (식품) 자가 소비용 통조림 등 가공품은 반입을 허용하나, 생선 · 축산물 · 채소 등은 불허함 ㅇ (면세상정) 1개 품목의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 시, 면세 범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 관련 정보는 인도 관세 간접위원회 사이트(www.cbic.gov.in) 참조 |
2. 이와 관련, 기념품으로 구매한 인도 청동상을 반출하려다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념품을 구입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골동품으로 간주되어 반출 금지 및 형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3. 또한 인도 세관 당국에서는 한국인 전세기 이용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술과 담배를 반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 한 · 인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사례가 계속되어 앞으로는 관련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