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입국시 담배반입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래 멕시코 세관 공지사항을 공유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재국은 2025.1.17자 관보를 통해 대통령 특별령으로 전자담배 및 기화장치 일체에 대해 반입금지)
1.반입 가능 담배 수량(출처: 멕시코 세관 (https://anam.gob.mx/equipaje-y-franquicia/))
●Los pasajeros mayores de 18 años, un máximo de 10 cajetillas de cigarros, 25 puros o 200 gramos de tabaco
●성인기준 담배 권련형 최대 10갑(1보루) 또는 시가 25개 또는 파이프 담배 200그램
●(중요) 한도 초과 반입시 임의로 단가를 책정한 후 691% 벌금 부과(평균 100만원 이상 부과) / 수입관세법 3.2.3조
2. 전자담배 일체(Vape / E-Cigarrettes) 반입 금지(출처: 멕시코 세관 (https://anam.gob.mx/mercancia-que-no-puedes-ingresar-a-mexico/))
●Cigarros electrónicos, dispositivos personales de vaporización, dispositivos electrónicos que utilicen tabaco calentado y los sistemas electrónicos de administración de nicotina (SEAN), Sistemas Similares Sin Nicotina (SSSN) y Sistemas Alternativos de Consumo de Nicotina (SACN) y similares. Fracción 8543.40.01 LIGIE
●(전자담배, 개인용 기화 장치, 가열 담배 기기, 니코틴 전자 공급 시스템(SEAN), 비니코틴 유사 시스템(SSSN), 대체 니코틴 소비 시스템(SACN) 및 이와 유사한 장치들 (관세 품목 번호: 8543.40.01 LIGIE))
최근 담배 반입에 대해 엄격한 세관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한 우리국민이 구입한 원가보다 훨씬 큰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 바, 주재국을 입국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공지사항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및 일반 담배 현지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