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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호주] 호주입국 승객의 담배 면세허용량 대폭 강화 (19년 7/1 부터 )

admin 2019-07-04 11:35:19 조회수 574

 

7월1일부로 호주에 입국하는 손님들에 대한 담배 면세허용량 준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대고객 안내 및 업무에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호주행 승객의 관련 문의 접수시 안내

   ☞ 호주 거주자 포함, 성인 1인 면세범위

     : 개봉되지 않은 1갑(25개피 이하 혹은 25g이내 담배 제품)과 이미 개봉된 1갑

   ☞ 반입 면세범위 초과시

     :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주세관에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시 사안에 따라 기소/입국 거절 가능함을 안내

     : 궐련형 전자 담배(현재 기내 판매중인 Heets 등)도 담배로 간주

 - 초과분 세관 신고 등 세부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토록 안내(사이트, 이메일)



2. 기타  

  가. 호주 세관 홈페이지(담배 반입 관련 내용) : www.abf.gov.au/tobacco
     ☞ 여행자 관련 내용은 해당 page의 "Travellers arriving in Australia" click토록 안내
  나. 호주 담배 반입 문의 Email : tobaccopolicy@homeaffair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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