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호주에 입국하는 손님들에 대한 담배 면세허용량 준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대고객 안내 및 업무에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호주행 승객의 관련 문의 접수시 안내
☞ 호주 거주자 포함, 성인 1인 면세범위
: 개봉되지 않은 1갑(25개피 이하 혹은 25g이내 담배 제품)과 이미 개봉된 1갑
☞ 반입 면세범위 초과시
: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주세관에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시 사안에 따라 기소/입국 거절 가능함을 안내
: 궐련형 전자 담배(현재 기내 판매중인 Heets 등)도 담배로 간주
- 초과분 세관 신고 등 세부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토록 안내(사이트, 이메일)
2.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