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가맹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車種)은 소지한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국외출굴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 (도로교통법 80~82조, 동시행규칙 26조)
항목 | 내용 | |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각급 지정 겨찰서 (발급가능 경찰서 확인) | |
수수료 | 원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
운전이 가능한 국가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가입국에서 운전 가능 |
※ 자세한 정보는 주관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