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TRAVEL INFOMATION

출입국카드

국제운전면허 안내

국제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가맹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車種)은 소지한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국외출굴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 (도로교통법 80~82조, 동시행규칙 26조)

문의전화 : 운전면허시험장 고객센터 1577-1120

신청정보

항목 내용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대리인 신청 시 본인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각급 지정 겨찰서 (발급가능 경찰서 확인)
수수료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운전이 가능한 국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가입국에서 운전 가능

※ 자세한 정보는 주관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02-527-7600~1

업무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최근 본 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