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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MATION

비상시 대처방법

영사콜센터 안내

국내 02-3210-0404 (유료전화), 해외 +822-3210-0404 (유료전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 (유료전화)
우리 국민에게 일어난 해외에서의 모든 사건, 사고를 접수/해외송급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안내 및 전반적인 영사민원 등을 상담합니다.

상황별 대처방법

  • 여권분실

    • 여권 분실 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 재외공관에 분실증명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급히 귀국해야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년월일, 여행지의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를 메모해둡니다.
  • 수화물 분실

    • 수화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수화
      물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
      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폴리스 레포트를 받아오면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시위 및 전쟁

    • 군중이 몰린곳에 함부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 특정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시위대의 감정이 고조되어 무력충동(총기난사, 폭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히 그 장소에서 떠나시거나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자연재해

    • 재외공간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입니다.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주요부위를 보호합니다.
      엘레베이터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
      하고, 승강기 이용 중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가까운 층에 내려
      대피합니다.
    • 해일(쓰나미)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목조건물로 대피할 경우 급류에 쓸려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해야 합니다.
    • 태풍, 호우 시 큰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입니다.
  • 교통사고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
      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시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현장변경에
      대비해 현장사진을 촬영합니다.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및 긴급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
      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합니다.
    •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통역사가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여권분실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
      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시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현장변경에
      대비해 현장사진을 촬영합니다.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및 긴급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
      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합니다.
    •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통역사가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상담안내

02-527-7600~1

업무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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